중국 Novolyte사의 당사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에 대하여

2011년11월24일

2011년 10월, 중국 쑤저우(蘇州) 공업원구(工業園区)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은 Novolyte Technologies(Suzhou) Co., Ltd. (중국명: 诺莱特科技(蘇州)有限公司)에 대하여, 동사가 중국 국내에서 자사의 전해액에 표장 PUROLYTE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베흥산(宇部興産) 주식회사(사장: 타케시타 미치오. 이하 ‘당사 ’)의 리튬이온(1차·2차) 전지용 전해액의 중국등록상표 PURELYTE과 유사한 상표 사용이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벌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이번에 동국으로부터 본건 행정처벌결정 결과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기에 알려 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상표권뿐만 아니라 당사의 지적재산 전반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당국의 협력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가겠습니다.

문의처

  • 우베흥산주식회사 경영관리실 IR홍보부
  • 전화:+81-(0)3-541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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